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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 질병 관리본부 신청서 방금 도착

히터맨 2022. 3. 25. 11:00
신청일신청인 구분신청인 이름연락처휴대전화주소전자우편공개여부진행상황 통보방식
0035536
2021-06-01 20:26:47
개인
박홍대
010-3567-5948
 
5179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삼진의거대로 408-25
히터맨푸른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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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민원내용첨부파일
코로나 시험지원 요청서
수고 하십니다 ...
앞전 제안 한것 코로나 시험 지원요청 건 질병 관리 관리본부 총괄 기획실 으로부터
보건 복지부 식약청 협의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도 안받습니다 ,.한달이 넘어갑니다 ...

당장 팔을 걷고 내려와 확인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해야 할 응급 사안이 아닌지요..
쑥연기 냄새도 다 잡았습니다 즉 국제로 갈수 있는 기술 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 요청 합니다

작년 4월 8000 명 때부터 제안 했는데 지금까지 백신만 외치며 회피하고 세월 보내기로 130.000 명이 넘어갑니다
정책상 코로나 가 저감이 되어선 안된다면 외국으로 넘기겠습니다
엄청난 직무유기 안일무사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안녕 하세요 6.1.hwp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담당자민원인 신청번호접수일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김지현 (043-719-9349)
1AA-2106-0035536
2021-06-25 10:00:46
2AA-2106-1006708
2021-07-05 23:59:59.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처리결과(답변내용)
2022-03-25 09:50:39
1.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현안 대응으로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해 신속한 답변 처리가 되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코로나19 예방법으로서 특정 요법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코로나19를 방역을 위한 방법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의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획득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식적으로 방역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과 같이 단순한 제안만으로는 이를 채택하기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번 귀하의 민원의 신속처리가 되지 않은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소중한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