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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정책 과 답변 내역

히터맨 2022. 3. 9. 08:22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보건산업분야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보건산업분야(의료기기, 제약, 화장품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7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지원대상이 정해졌고,타부처와 함께 적용중인 법령에 대한 검토에는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이에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인 3월 17일 18:00 전까지 지원대상 변경이나 정정은 어렵다는 점을 공유드립니다.


답변 

보건 복지부  정책과 오  주사님 규정을 지켜야 함은 이해 합니다  .. 
하루  100명식  죽어가고  35 만명식  국민들이  확진 되고 있고 
소상공인들 기업 줄 페업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응급 사안은  어찌해야 하나요  ?  

 

하루 100 명  사망 되는데  오직 규정을 준수하여 안일 무사 하겠다는 건가요   ?

일년 한번    벤쳐기업   사업 공시가 뜨는걸로 압니다   즉    후년도  되야 겠네요   >?  
 
그렇다면    내용  증명 발송 할 것이며 
국내는  3년동안   단순 시험도   각종  여러가지  규정을  앞세워   
차단하고 못하게 함으로서

타국으로 무상 이전 합니다  

즉   이것은  완전한    법의 핑계로    위급한   현실을 외면한    직무유기 안일무사 입니다   
차후 효과시;  국민집단 사망   국가 환란방조  외면  은    국정 조사  내지   검사 앞에서   유권해석 하시기 바랍니다 

2022     3.9   히터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