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경우,보건산업분야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보건산업분야(의료기기, 제약, 화장품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7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지원대상이 정해졌고,타부처와 함께 적용중인 법령에 대한 검토에는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이에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인 3월 17일 18:00 전까지 지원대상 변경이나 정정은 어렵다는 점을 공유드립니다.
답변
보건 복지부 정책과 오 주사님 규정을 지켜야 함은 이해 합니다 ..
하루 100명식 죽어가고 35 만명식 국민들이 확진 되고 있고
소상공인들 기업 줄 페업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그럼 이 응급 사안은 어찌해야 하나요 ?
하루 100 명 사망 되는데 오직 규정을 준수하여 안일 무사 하겠다는 건가요 ?
일년 한번 벤쳐기업 사업 공시가 뜨는걸로 압니다 즉 후년도 되야 겠네요 >?
그렇다면 내용 증명 발송 할 것이며
국내는 3년동안 단순 시험도 각종 여러가지 규정을 앞세워
차단하고 못하게 함으로서
타국으로 무상 이전 합니다
즉 이것은 완전한 법의 핑계로 위급한 현실을 외면한 직무유기 안일무사 입니다
차후 효과시; 국민집단 사망 국가 환란방조 외면 은 국정 조사 내지 검사 앞에서 유권해석 하시기 바랍니다
2022 3.9 히터맨 올림